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 항소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외 3인)
변론종결
2009.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처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