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국승]
2013중0967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로서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힘써 도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구단9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4.04.29
2014.05.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2. 취득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766 답 2,430㎡ 및 같은 리766-1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1. 11. 소외 김〇〇에게 매매대금 0억 원에 매도하고 2010.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2.28.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00백만 원을 포함한 총 결정세액 0억 원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0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출생 이후 00년 11월 고향을 떠날 때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마을에 거주하였는데, 0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 농촌 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도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특히 00년 3월부터 00년 2월까지 〇〇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평소 경운기를 몰고 동생과 함께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등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농번기 가정실습 실시에 따라 봄 모내기철과 가을 추수철에는 4~5일씩 매년 4회에 걸쳐 등교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였는바, 고등학교 시절 3년과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까지 3년 및 군 제대 후 이농시까지 3년을 합하면 충분히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〇〇이 실제 토지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김〇〇에 대해 부과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자경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면제혜택대상자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 의 의미에 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헌대로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고(실제1957. 00. 00.생), 그 후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다녔던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다른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1984년 11월 고향을 떠난 뒤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1984. 12. 18.~1984. 6. 30. 〇〇초경, 1994. 11.22.~2012. 8. 29. 〇〇공구), 197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내기와 추수기 등 농번기에 학생들이 집안 농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4~5일씩 가정실습을 허용하였고, 장남인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무렵부터 경운기를 몰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 집안 농사일에 조력을 보태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4년 11월 이농하기 전까지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기간에 대해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시 나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합계 4,083㎡에 달하는 점,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당시 원고로서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동생과 함께 힘써 도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그가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산정되어야 하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이농시까지 자경 기간이 8년에 달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자신의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사정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〇〇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지 그 명의만을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위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〇〇공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2012. 12. 1.경 수령한 양도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한 나머지 돈에서 장남으로서 부모와 동생들에게 일부씩 나누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원고의 연령과 자금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을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