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철회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