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17구합677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외 1명
○○세무서장
2018.01.30.
2018.02.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 주식회사 PPP(이하 '원고 PPP'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1) 기재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513,896,1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232,898,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신AA에 대한 각 상여, 김BB, 이CC에 대한 각 기타소득 합계 1,785,598,55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원고 SSSS 주식회사(이하 '원고 SSSS'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2) 기재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327,2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203,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신AA에 대한 각 상여, 김BB, 이CC에 대한 각 기타소득 합계 2,331,641,603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 판결
1) 신AA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광고업체인 원고 PPP과 원고 SSS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신AA의 동생 신DD는 원고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AA의 지시를 받아 원고들의 자금관리, 경영 등을 담당하였으며, 윤MM은 원고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AA, 신DD의 지시를 받아 원고들의 광고수주자금지출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2) 신AA, 신DD, 윤MM 등은 주식회사 WWW(이하 'WWW'라 한다) 매장 광고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WWW 실무책임자인 김BB, 이CC 등으로부터 광고주 소개 및 광고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한 자금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 배임증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15. 신AA, 윤MM은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D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원고 PPP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PPP이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사이에 EEE, JJJ,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1,95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이하 '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PPP의 직원 신DD, 김LL, 윤MM에게 합계 414,600,000원 상당의 급여(이하 '①가공급여'라 한다)를 가공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28. 원고 PPP에 대하여 [별지 1] 목록(1) 각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513,896,1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232,898,8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사외유출 금품의 귀속자에 따라 WWW 직원인 김BB, 이CC에게 제공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대표자 신A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①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SSSS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SSSS가 2014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XX(이하 'XXX'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이하 '②세금계산서'라 하고, ①세금계산서와 통칭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SSSS의 직원들에 대한 합계 874,000,012원 상당의 급여(이하 '②가공급여'라 하고, ①가공급여와 통칭시 '이 사건 각 가공급여'라 한다)를 가공으로 지급하였으며, 대표자 신AA에 대한 대여금 1,188,765,22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상환 없이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6. 9. 28. 원고 SSSS에 대하여 [별지 2] 목록(2) 각 기재와 같이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327,2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203,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사외유출 금품의 귀속자에 따라 WWW 직원인 김BB, 이CC에게 제공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대표자 신A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이 사건 대여금은 대표자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②처분'이라 하고, ①처분과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형사 판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4. 각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원고들, 신AA, 신DD, 윤MM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1. 11. 신A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MM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D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SSSS는 벌금 3,000만 원, 원고 PPP은 벌금 1억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8노***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 14호증, 을 제1, 2, 10,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WWW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금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EEE 외 3개 업체 및 XXX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WWW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는바, 그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WWW 직원 김BB 등에게 광고의 편의 및 광고주 소개비 명목의 마케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실질귀속자가 분명하므로 대표자 신AA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은 사업수주를 위한 각종 영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4) 원고 SSSS는 2011. 12.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32,765,221원(이하 '관련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원고 PPP에 대한 단기차입금 123,214,011원 및 미지급금 509,551,210원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대여금채권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단기차입금과 미지급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 SSSS는 여전히 관련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을 제3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WWW의 직원 김BB의 배우자 조TT은 세무조사시 '윤MM의 요청으로 2014년 1월경 자신의 명의로 EE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ZZZ는 원고 PPP에게 2014년 1기분 내지 2015년 1기분의 공급가액 합계 518,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EEE는 원고 PPP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광고물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WWW의 직원 이CC과 그의 동생 이YY은 세무조사시 '윤MM의 요청으로 JJJ라는 상호로 이YY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JJJ는 원고 PPP에게 2014년 1기분 및 2기분의 공급가액 합계 249,7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JJJ는 원고 PPP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광고물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HHH의 대표자 전LL과 실질대표자인 한QQ는 'HHH가 원고 PPP에게 2014년 2기분 및 2015년 1기분의 공급가액 합계 412,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④ KKK의 대표이사 김RR은 'KKK가 원고 PPP에게 2013년 2기분 및 2014년 1기분의 공급가액 합계 12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⑤ XXX의 대표자 황VV 및 기획이사 진**는 'XXX가 원고 SSSS에게 2014년 1기분 및 2014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 ⑥ 신AA도 세무조사시 'WWW의 직원 김BB, 이CC에게 공여할 뇌물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WWW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의 손금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PPP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PPP의 직원 신DD, 김LL, 윤MM에게 합계 414,600,000원 상당의 급여(①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① 가공급여 중 260,345,900원은 원고 PPP의 대표자 신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77,064,560원은 WWW 직원 김BB에게, 16,043,090원은 같은 이CC에게 각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여된 사실, 원고 SSSS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SSSS의 직원 이UU 등에게 합계 874,000,012원 상당의 급여(②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가공급여 중 507,139,972원은 원고 SSSS의 대표자 신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141,355,350원은 김BB에게, 98,381,060원은 이CC에게 각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은 가공의 급여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대표자 신AA는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귀속자인 신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 중 김BB와 이CC에게 공여된 금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귀속자인 김BB, 이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 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 중 WWW 직원 김BB, 이CC에게 제공된 부분은 앞서 본 지급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접대비나 판매부대비용을 비롯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들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위 각 가공급여액 중 대표자 신AA에게 귀속된 부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대여금채권 관련 소득처분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1,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SSSS는 2011. 12. 31. 실질적 대표자 신AA에 대한 관련 대여금채권632,765,221원을 회수하여 원고 PPP에 대한 단기차입금 123,214,011원 및 미지급금 509,551,210원의 합계 632,765,221원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원고 SSSS는 신AA로부터 관련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였고, 단기차입금과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손금산입을 유보하고, 관련 대여금채권액을 신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SSSS는 신AA로부터 관련 대여금채권액의 변제받지 아니한 채 이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신AA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이를 통해 신AA에게 위 채무액 상당액을 귀속시켰다고 할 것인바, 신AA에 대한 이 부분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SSSS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