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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보험금][집44(1)민,223;공1996.5.1.(9),1199]

판시사항

[1] 선박보험계약상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 및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 시기

[3] 특별어획물약관부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 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영국법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7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5조 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는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보험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하게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임이 명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나 보험자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상당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적하보험계약 체결시 영국법준거약관과 특별어획물약관을 둔 경우,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하고, 선박에서 보험계약자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보험계약자는 위 명시적 담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자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만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선박보험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91. 9.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 목적물을 선체 및 기관,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소외 9 회사(Yoo Pung S. de R. L. 소외 유풍수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1. 초 이 사건 선박을 편의취적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소외 9 회사가라 한다.) 및 정기용선자인 원고 회사,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보험료 및 요율, 보험기간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83)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는데 위 약관 모두에는 이 사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의 영국법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원고 회사 및 소외 9 회사, 위 선박을 통한 원양어업 경영자인 소외 유풍수산 주식회사 등 3개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1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할 즈음 위 선박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원고 회사가 직접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정기용선자인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원고 회사 및 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서명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1991. 12. 8. 미합중국령 괌의 아프라(Apra)항을 떠나 같은 달 12. 남태평양 상의 참치어장에 도착한 후 약 10일에 걸쳐 참치어로작업을 한 다음 괌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3. 02:00경부터 선미 부분 스턴튜브 그랜드 패킹(sterntube grand packing)으로 들어온 과다한 해수로 인하여 동일 11:00경 침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선박은 1991. 6. 7. 괌의 아프라항에 입항한 후 같은 해 12. 8. 출어시까지 계속 위 항내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그 기간 동안 위 선박의 입출항 수속, 선원의 입출국 수속 등의 처리를 위하여 괌 소재 소외 유한회사 마루와쇼카이 괌을 대리점으로 삼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이 아프라항에 입항할 당시인 같은 해 6. 7.경, 이미 어창이 많이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울 정도였고(이는 이 사건 선박보험 체결일까지 수리되지 않았다.), 12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는데 그 중 6명의 필리핀 선원은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다른 선박으로 전선되고 한국인 선원 6명만이 남아 있다가, 임금인상 및 조업지연 문제로 같은 해 7. 10.경까지 모두 하선한 사실, 그 도중인 같은 해 6. 15.경 소외 1의 큰아들로서 소외 유풍수산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는 원고 회사의 감사의 지위까지 겸하게 된 소외 2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 3, 소외 4를 데리고 와 위 선박에 승선시켰으나 그들 역시 같은 해 8. 20.경 하선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같은 해 7. 11.경 아프라항의 하버마스터(habour master)의 지시에 따라 구 요트클럽이라 불리는 비보호계류장(항내의 해상임)에 닻을 내리고 계류한 사실, 구 요트클럽에 계류 중 위 선박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소외 3과 소외 4는 무전시설 및 냉장고, 전등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와의 연락, 식사의 해결 등 선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소외 3, 소외 4의 하선 후인 같은 해 8. 21.경부터 같은 해 10. 26. 소외 1의 작은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소외 유풍수산 주식회사의 감사인 소외 5가 위 선박에 새로 승선할 소외 6(선장), 소외 7(기관장), 소외 8(갑판원)과 함께 괌에 올 때까지 공선으로 있게 되었고, 공선으로 있는 동안 주발전기에 물이 차고, 구명뗏목, 자이로콤파스, 마그네틱콤파스, 브이에이치에프 무선전화기, Single Side Band Radio telephone IcomM700 and automatic antenna coupler(약칭 S.S.B.), 냉장고, 200m의 계류로프, 잠수장비, 주기관 예비품 및 기관실 공구 전부 등 상당한 양의 선박장비를 도난당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해 6.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해 6. 30.부터 7. 19.까지 및 같은 해 8.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세 차례 괌에 머물면서 처음의 체류기간 중에는 이 사건 선박에 소외 3, 소외 4를 승선시키고, 두 번째 체류기간 동안에는 같은 해 7. 9. 및 같은 달 10.경 위 선박으로부터 하선한 선원 6명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고, 위 선박이 공선으로 된 후인 마지막 체류기간 중에는 위 선박의 대리점으로서 활동한 위 마루와쇼카이 괌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점비용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한 업무를 본 사실, 소외 3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원고 회사로부터 2개월분의 급여를 선급받았고, 소외 4는 4개월분의 가족분 급여를 선급받은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소외 3, 소외 4 및 기존 선원들에 대한 근로자 보상 및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계약을 같은 해 8. 26.경 중도 해지하였다가 같은 해 10. 19.에 이르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새로 승선할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3명의 선원에 대한 근로자 보상 및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선박의 사업을 위하여 어창은 필요한 통상의 의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 체결 당시 발전기가 고장나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도난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위 도난장비 중 일부는 감항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사항들과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및 이를 전후한 위 선박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 상태는 보험자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 및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의 영국법준거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어창 손상, 발전기 고장 및 1991. 8. 21.부터의 공선계류 상태를 괌에 머물면서 알게 되었고, 결국 원고 및 소외 9 회사로서도 이러한 선박의 상태를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 회사나 소외 9 회사가 이를 알고 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은 원고 회사나 소외 9 회사가 통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만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9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은 원고의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92. 10. 13.자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1991. 2. 26.로서 당시 피보험자가 소외 9 회사 및 소외 1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외 1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원고 회사 및 소외 9 회사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이행 여부는 위 1991. 2.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원고 회사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1991.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9 회사 및 소외 1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1. 2. 26.부터 1992. 2. 26.까지로 하였을 뿐 그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1991. 8. 26.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금 7,458,541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달 30.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및 다만 소외 1은 위 보험계약의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는 여전히 이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상의한 끝에 위 1991. 2. 26.자 선박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원고 주장의 1991. 2. 26.자 당초 선박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고지의무 이행 판단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공선상태 사실을 알게 되자 2개월간에 걸쳐 도난 장비들을 보충하고 선박을 조선소에 입거시켜 필요한 수리, 장비 보급, 점검 등을 받게 하는 등 항해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후 출항시켰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7조가 적용되고 동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5조 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참조),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선박 사고와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실질적 선주인 소외 1이 1991. 10. 21. 이 사건 선박의 공선계류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고지하였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1992. 5. 4.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위 각 일시경 원고 회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우리 나라 상법 제651조 에 의하면 1개월 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여기서 그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영국 판례가 없으나 우리 나라 상법 제651조 소정의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취소 여부 의사결정을 하고 통지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1992. 10. 13.에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는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보험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하게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임이 명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나 보험자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그 상당한 기간을 소론과 같이 일률적으로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영국법에 있어서의 취소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적어도 원고 주장의 1992. 5. 4.경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험사고 직후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피고 회사는 시종 원고 회사나 소외 9 회사의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선박이 출항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선박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1992. 10. 13.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게 된 점 및 피고 회사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제3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론과 같이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2. 적하보험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특별어획물약관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1991. 11.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남태평양에서 포획한 후 어창에 저장하여 괌으로 싣고 올 약 25톤의 참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회사, 보험금액을 금 2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그 판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는 위 적하보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거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 및 부가조건으로서 전부손해부담약관(total loss clauses) 및 특별어획물약관(어장으로부터){special fishing products clause (from fishing ground)}이 적용되도록 위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었고, 위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에는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기재된 어선에 무선전신기 또는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것과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할 것(report a daily catch to head office)을 담보(warranty)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6은 조업을 하면서 2, 3일에 한 번씩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 회사 대리점이던 괌 소재 소외 상코 부산에 어획량을 보고하였을 뿐, 원고 회사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영국법준거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위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일일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원고 회사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 회사는 위 명시적 담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위 약관의 문언 및 영국 해상보험법 관계조문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적하보험계약상의 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5.선고 94나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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