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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보험금][공1995.11.15.(1004),3582]
판시사항

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나. “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나.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이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1991.1.1. 변경 전의 어선보통공제약관(이하 “구 약관”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서도 면책주장을 한다고 명확히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변경된 새로운 어선보통공제약관(이하 “신약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기한 면책을 주장하면서 구 약관 시행 당시에도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 제37조 제1항, 상법 제706조 제1호제787조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감항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발항 당시에 이러한 감항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신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공제약관이 아니고 단지 구약관 제2조 제2항의 해석을 신약관상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고에 대하여 구약관을 적용하든 신약관을 적용하든 결론은 동일하므로 공제약관의 변경을 이유로 신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기록 제235-238면), 원고도 제1심 및 원심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약관규정은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임을 전제로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관하여 인적 감항능력을 포함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므로(기록 제285-287면, 제318면), 피고의 신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면책 주장에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면책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의 위배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약관 제2조가 "위험부담 및 공제 목적의 범위"라는 표목 아래 제1항에서 "본회는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해상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와 화재, 멸실,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입거 또는 상가 중 생긴 사고를 포함)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공제의 목적이 될 어선의 범위는 선체, 기관 및 의장품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공제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약관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 으로 보이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구약관 제2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706조는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선박보험에 있어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상보험 약관으로 이와 달리 규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조건으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가 해상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보험사고가 위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지 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선박의 침몰사유는 삼각파도가 원인이 된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사고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 결여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선박이 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공제약관 제2조 제2항 단서의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는 사고 선박 발항 후의 해상 고유의 위험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약관 제2조 제2항의 적용에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그 요건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인적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항능력의 결여와 사고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부가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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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7.선고 93나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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