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취소처분은 시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없이 도는 법령의 적용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시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입힌 손해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홍일곤
대구직할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44,350원 및 이에 대한 1987.2.15.부터 같은해 11.5.까지는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312,92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시가 1984.3.14.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취소처분을 내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84구87호 택시여객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면허취소처분치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2.8.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86.9.9. 대법원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1986.12.29. 피고에 대하여 위 취소소송에 따른 판결결과로 어떤 형태든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기원(을 제1호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포기원과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 기재의 의하면 원고가 1986.12.29.자로 포기원이라는 제하에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양도.양수 면허취소처분치소사건의 패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제소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포기원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타자로 작성된 서면 하단부위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원고 스스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면허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의 합의가 이루어져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조운환, 김진표의 각 증언부분은 뒤에 나오는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도리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각판결), 갑 제7호증의 1(배상결정통지서), 2(배상결정서), 갑 제8호증의 9(접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6(소장), 15(상고장), 16(상고이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명옥의 증언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시가 1984.3.14.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처분 및 면허의 취소처분을 하자, 같은 달 26. 대구고등법원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5.2.8. 위 양도 양수인가취소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86.9.9. 대법원의 피고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1986.12.23.배상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후, 6일째되는 같은 해 12.29.16:00경 피고시 운수과에서 위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회수당한개인택시의 차량번호를 받기 위하여 원고 승소의 위 판결정본을 제시하니 피고시의 직원이 원고가 운행하던 종전의 차량번호(4하2281호)를 줄 수 없고 신규로 차량번호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백지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므로 원고가 백지의 하단부위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서류에 위와 같은 내용의 포기원이 타자로 기재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주장의 부제소특약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박현갑이 1981.8.18. 소외 남선구로부터 면허번호 281, 차량번호 4하2281호인 1978년식 포니자동차의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같은해 9.10. 피고시로부터 (가)본인이 직접관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다. (나)공제조합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차량내에 개인면허사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지정된 제복, 제모를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바) 관계법령 행정지시 및 본 인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사업정지를 명하거나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가조건으로 그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후 택시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2.8.9. 원고에게 위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여 원고가 같은해 8.16. 피고시로부터 위(가) 내지 (바)와 같은 내용 및 5년내 양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가조건으로 그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와 위 박헌갑이 이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시에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다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동산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전민 작성의 위 박헌갑에 대한 진단서를 이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였는데 피고시는 위 진단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위 인가는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84.3.14.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나온 갑 제6호증의 1, 2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개인택시면허사진표), 갑 제5호증의 1(개인택시면허취소에 따른 검사증 및 등록번호표 봉인반납통지), 2(면허취소차량고발), 갑 제8호증의 12(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명옥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시의 위 양도 양수인가처분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위 취소처분이 있은 다음날인 1984.3.15.부터 앞서 본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확정판결을 송달받은 1986.9.24.까지 그가 종사하던 개인택시영업을 일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시의 1984.3.14.자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취소처분의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업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때에는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는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은 1987.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이 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자 (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5조 제5항 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이 신설되기 전에는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소외 박헌갑이가 위 교통부령 제741호의 시행전에 이미 소외 남선구로부터 위 사업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위 박헌갑의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사운송사업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이 교통부령 제741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을 적용시킨 피고시의 이 인가취소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근거가 없이하였거나 위 교통부령 제741호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그르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시는 이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이 위 교통부령 제741호에 의하여 신설되기 전에도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제한을 정한 교통부장관의 처리지침이 있었고,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의 적용에 관한 위 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도 동 규칙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종전의 규정으로써 교통부장관이 처리지침에 위배하는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시의 처분은 법규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교통부장관의 처리지침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취소처분은 피고시의 대구직할시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또는 법령의 적용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본안전항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피고시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액
앞서 나온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조명옥, 이시민의 각 증언에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당원의 대구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8.9.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소외 박헌갑으로부터 양수하여 같은 해 8.16. 피고시로부터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받아 피고시의 양도.양수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이 있을 때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하여 오다가 피고시의 1984.3.14.자 취소처분이 있은 때부터 피고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차량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인 1986.12.29.까지 개인택시영업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위 개인택시영업으로 1978년식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1일 평균 금 38,96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개인택시는 1개월 평균 22.5일씩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 위 택시운행에는 1일 유류대 금 12,000원, 조합비 월 금 3,500원, 자동차보험료 월 금 25,000원, 차량소모비 월금 60,000원 상당, 기타 수리비, 차량세, 면허세 등 차량유지비 월 평균 금 2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원고는 위 개인택시영업으로 위에서 인정한 유류대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매월 금 268,145원[(38,962원-12,000)×22.5-(3,500원+25,000원+60,000원+250,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것인데, 피고시의 위법한 양도.양수 인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4.3.15.부터 1986.9.24.까지의 30개월(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간의 기대수입상실액은 합게금 8,044,350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는 피고시가 이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금 2,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써 침해자인 피고시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의 위 취소처분은 피고시 직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취소분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것을 알았다거나 예견할수 있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4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명백한 1987.2.15.부터 이판결선고일인 같은해 1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이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이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