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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2121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상수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1조합)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수제1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8. 2. 27.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상수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2조합)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수제2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2008. 3. 18.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마포구청장은 2009. 1.경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그 이행조건으로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부과하였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10. 16. 원고 제1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86,168,720원을 부과하고 이를 2012. 11. 16.까지 납부할 것을, 원고 제2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36,999,240원을 부과하고 이를 2012. 11. 15.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