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조심2013중2179 (2013. 11. 15)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4구합10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4. 12. 12.
2015.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24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6.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주식회사 ○○(이하 처음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 회사 이름에 포함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주식회사 ○○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81,21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합계 3,281,21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들 및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1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3.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24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자료상'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자신은 ○○에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원고가 ○○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옳다.
4) 피고가 원고의 매출거래 또한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매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당 매출이 차감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