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1999.2.1.(75),198]
[1]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 민법 제150조 제1항 [2] 민법 제150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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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충남 (주소 생략) 대지상에 건축하는 ○○프라자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1995. 9. 26. 그 중 승강기, 카리프트, 주차기 등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원고가 그 공사시행 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또한 위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전력이 카리프트설치공사 등을 하기에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 9. 8.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원고는 위 공사를 같은 해 10. 10.까지 완성하여 그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프라자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 신축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며 피고가 그 이행을 보증하되, 위 소외인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력이 같은 해 9. 30.까지 위 현장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소외인이 약정대로 전력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27.경에는 그 동안 위 현장에 공급되던 전기마저 전기사용료의 미납으로 중단된데다가 피고가 위 약정 이후 위 신축건물의 문을 모두 잠궈두는 바람에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위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등이 위 약정 당시 원고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켜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의 완성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2)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할 의도로 위 신축건물의 문을 잠궜다고는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3) 피고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이 비로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신축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보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부분을 1996. 10. 10.까지 완성하여 그에 대한 준공필증을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하도급받은 승강기·카리프트·주차기 등의 설치공사는 동 공사의 중단사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을 증강시켜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시공자에게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만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 및 피고로서는 위 1996. 9. 8.자 약정의 취지에 따라 사전에 전기용량을 증강시키는 인입공사를 시행하여 줌은 물론 공사기간 중 원고측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전기용량을 증강시키는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데다가 위 신축건물의 출입문을 잠궈 원고측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위 소외인 및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 달리 공사수행을 지체시킬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위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당초에 예정한 준공시점인 1996. 10. 10.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시에 이미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 내지 그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