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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2012누14165 판결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531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49 (2011.01.31)

제목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141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컨설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1453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밑에서 9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백지 약속어음"으로, 7째 줄의 "위 자기앞수표" 및 3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자는 박종범 등이고, 이 사건 처분 이익 또한 모두 박OO 등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 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OO를 통하여 정OOO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저11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항소심 증인 윤종근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① 원고 대표이사 이00 2005. 12. 23. 모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를 반환받을 때 공제한 000원은 사실상 안OO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고,②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건 쟁점 자금의 7% 상당액)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대표이사 이OO은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인 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그 중 0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OO은 2006. 2. 1. 모OO에게2005. 12. 23.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0000원이고, 당시 위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것은 이OOO이 수령한 위 처분이익을 가지고 다른 거래관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② 을 제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한 000원(= 이 사건 쟁점 자금 000원 x 7%)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