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심2009중3632 (2009.12.15)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약사로서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단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XX
OO세무서장
2011.11.11
201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656-X 탑 2,328㎡ 및 인천 OO구 OO동 979-O 전 1,974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2007. 12. 18. 이 사건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08. 2. 28.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다가 2008. 9. 30. 수정신고를 통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농지 대토 감 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8.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그 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 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제6호증)가 2004. 6. 1. 작성된 바 있고, 위 OO동 979-O 토지에서는 밭농사를, 위 XX동 656-X 토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
이나, 원고가 약사로서 1992.경부터 XX약국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9.경에는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증인 선OO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XX동 656-X 토지는 2002.부터 2005. 까지 3년간 정△△이 벼농사를 지었고 그 후로는 고□□가 농사를 지어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2002.부터 2005.까지 정△△이 위 XX동 656-X 토지에 대하여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참작할 때 갑제5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의 갑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경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