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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8. 09. 12. 선고 2017구합10689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1502(2017.08.2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7구합106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원, 2015 사업연도 ○○○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길 38에서 방송 장비, CCTV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가가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나나나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14 사업연도 ○○○원, 2015 사업연도 ○○○원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쳤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ㆍ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 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전심 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 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면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청에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3)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전심절차를 거친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동일한 쟁점으로 삼고 있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굳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새로이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다다다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라라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C열연 방송설비개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부수자재를 가가가로부터, 주요자재를 나나나로부터 각 공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허위임을 인정한 가가가 발행의 공급가액 60,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나나나는 2012. 8. 23. ○○○리 199를 사업장 소재지로, '세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리 84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한 사업장에는 세제를 제조할만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나나는 2015. 7. 25. 직권 폐업되었다.

2) 나나나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약 45억 2,000만 원을 신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56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위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가가가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3) ○○세무서는 나나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나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로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나나나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다.

4) ○○고등법원은 2017. 5. 18. AAA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무죄로 본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하였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가가가는 2014. 6. 1. ○○○리 94-5를 사업장 소재지로, '전기공사 및 CCTV 공사'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6. 3. 31. 행정처분에 의해 폐업하였다. 한편 가가가는 BBB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아들인 CCC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운영은 CCC이 하였다.

6) 가가가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나나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CCC은 2016. 5. 3.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발주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정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것을 인정하면서 '금전적으로 채무가 너무 많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CCC은 가가가 외에도 마마마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7)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CCC은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다만 공급가액은 64,320,000원으로 기재)에 대해 실물 거래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생략>

8)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CC은 2016. 11. 14.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14. 10. 20.자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9) 원고와 가가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10. 7.까지 합계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받는 사람이 BBB 가가가가 아닌 BBB 바바바로서 바바바는 2016. 3. 31. 직권폐업 되었다.

<표생략>

10) CCC은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고발되었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18. CCC이 2017. 9. 5.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7,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렸다는 이유로 법인세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 부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나나나의 사업장에는 제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나나나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나나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약 ○○○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나나나의 운영자인 AA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나) 가가가의 운영자 CCC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64,320,000원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CC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가가가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나나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나나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이는 점과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도 CCC이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발주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여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가가가 나나나 등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가가가 매입 없이 원고를 상대로 매출만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가가가의 BBB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큰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입금 내역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금액에서 일치하지 않으며(세금계산서상에는 모두 영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가 BBB에게 입금한 위 금원은 즉시 DDD 계좌로 이체되거나 CCC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하였다[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10. 7.까지 입금한 합계 ○○○원도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대금인데 다만 가가가가 2016. 3. 31. 폐업하여 다른 사업체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BBB 바바바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의 2018. 4. 27.자 준비서면 제8쪽), 위 금원의 입금 시기와 가가가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바바도 가가가와 같은 날 폐업하여 폐업을 이유로 위 바바바 계좌로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다) 갑 제4,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다다다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를 라라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C열연 방송설비개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나나나, 가가가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나나나, 가가가 사이에 작성된 자재 납품 및 시운전 약정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발주서(갑 제8호증), 관련자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와 같은 서류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여 증빙자료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외에 반입증(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다다다에 관한 서류로서 원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가가의 일용직 급여대장(갑 제14호증), 공사인원 출입내역(갑 제15호증)으로는 원고가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점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