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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두7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고).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인근 주택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위 환경피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43억 3,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되면 위 부동산을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대기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로 설시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에는 그 대기오염의 정도와 인근 주민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특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