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3]
처분절차가 종중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종중재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종중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양수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대상의 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