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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0. 선고 2013두19776 판결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306

제목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사건

2013두19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61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