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피고인 1 외 3인
김현우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1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노조’라 약칭함)의 지부장, 피고인 2, 3은 노조의 평조합원, 피고인 4는 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2.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경과
쌍용자동차는 2008년의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 초 가용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으로 공소외 18, 19를 선임하면서 ‘쌍용자동차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원 상회하나,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구계획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2009.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2009. 6. 8. 징계, 근속, 평가,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서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3. 노조 파업의 불법성
가. 파업의 불법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력·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조는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09. 4. 3. 쌍용자동차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였고, 2009. 4. 9.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고, 2009. 4. 13.과 2009. 4. 14.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노조는 2009. 4. 24.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작업부문별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2009. 5. 22.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범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공장을 점거한 후 2009.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노조는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노조가 2009.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결국 노조의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특히 2009. 5. 26.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이다.
나. 파업주도세력
노조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 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면서 위 집행부 34명 및 평택공장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로 약칭함)를 구성하고 향후 중앙쟁대위에서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위와 같이 노조 집행부 및 중앙쟁대위 워원들이 파업계획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2, 3, 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위와 같이 노조가 2009. 5. 26.부터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자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노조에 대한 직장폐쇄사실 통보를 통해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쌍용자동차는 2009. 6. 20. 재차 노조에 평택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4는 2009. 5. 22.경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인 3은 2009. 5. 25.부터 2009. 7. 26.까지 노조 지부장 피고인 1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 안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공장점거농성을 계속함으로써 2009. 5. 31.부터 2009. 8. 6.까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3, 4의 업무방해
위와 같이 피고인 2, 4는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인 3은 2009. 5. 25.부터 2009. 7. 26.까지 지부장 피고인 1 등 900여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피해자 쌍용자동차가 공장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점거농성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공장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위와 같은 점거파업이 계속되는 중 2009. 6. 26. 오후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임직원 약 3,000명이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그 옆 수출차대기장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2009. 6. 27. 점거농성자들과 위 임직원들 사이에 대규모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점거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 1을 비롯한 파업주도세력은 그동안 구비하여 사용하였던 쇠파이프, 화염병, 볼트발사용 새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여 위 임직원들과 경찰에 강도 높은 화력으로 대응할 것을 계획하고 볼트와 너트 등을 다량 발사할 수 있는 대포 제작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7. 중순경 평택공장 복지동 3층 노조사무실에서 공소외 14(2009. 8. 31. 구속구공판)에게 대포제작을 지시하고, 위 공소외 14는 프레스생산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2, 3, 4와 함께 그 무렵 도장1공장과 조립 3·4공장 사이 휠 보관창고 앞에서 파업주도세력으로부터 제공받은 강관, 철제앵글, 용접기 등과 주변에 있던 절단기, 연마기, 부탄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가스의 폭발력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다량 발사할 수 있는 대포 2개를 제작하였는바, 대포들은 구경 6.9㎝, 길이 145㎝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포신 2개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부탄가스통이나 락카통 등 폭발력이 있는 가스통을 넣은 다음 볼트와 너트 등 발사체 등을 넣고 외부에서 포신 하단을 부탄가스나 기름으로 가열하면 포신 내부의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력으로 가스통의 몸통과 그 위의 볼트, 너트 등이 발사되는 구조로서 최대사거리가 270m에 이르고, 대포 1개의 크기는 전체길이 170㎝, 높이 135㎝, 나머지 1개의 크기는 전체길이 210㎝, 높이 110㎝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파업주도세력 및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 2개를 각 제조하였다.
[ 피고인 2, 3, 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부분]
1. 피고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들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부 또는 일부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6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6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 파괴력실험결과)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 관련)
1. 동영상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3, 4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2항 , 제1항 (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모의총포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2, 3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4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대포’가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 등 단속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대포는 포가 갖추어야 할 기본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총포 등 단속법 상의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총포 등 단속법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후략〉
총포 등 단속법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5의2] 모의총포의 기준 ( 제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2) 모의총포 해당여부
총포 등 단속법 제11조 의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주관적이므로 총포 등 단속법시행령 제13조 [별표5의2]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위 별표 각 호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포 등 단속법 제11조 의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별표5의2] 제2호에 해당하는 물건, 즉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은 그 자체를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총포 등 단속법 제11조 소정의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해석은, 총포 등 단속법의 입법목적·규율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대포’가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으로서 가연성의 불꽃을 내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포는 총포 등 단속법시행령 [별표5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4의 범행가담 여부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완성된 대포를 운반하고, 대포 제작을 위한 도구를 운반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대포 제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