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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두4795 판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7796 (2014.02.07)

제목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사건

2014두4795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사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7796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OOOO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BB음향(이하BB음향'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원고를 BB음향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그 체납세액 등의 납부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이나 증명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거승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BB음향의 주주명부에 1995. 12. 31.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와 아내 권CC가 합계 4,400주(44%)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DD 등이 나머지 5,600주(56%)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1998. 6. 27.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음향의 납입자본금 OOOO원을 본인의 O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BB음향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점주주의 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의 추정력이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 또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