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2.선고 2011누30504 판결
허가취소원인무효
사건
2011누30504 허가취소원인무효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1, 5. 1.자 B 수입·배포 허가취 소치분 및 1974. 4. 13.자 C 수입·배포 허가취소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