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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선고 2011누30504 판결

허가취소원인무효

사건

2011누30504 허가취소원인무효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1, 5. 1.자 B 수입·배포 허가취 소치분 및 1974. 4. 13.자 C 수입·배포 허가취소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