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15-누-42208
조심-2014-서-316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015두607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한국00은행
00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2015누42208 (2015.12.4)
2016.4.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한국00은행(이하'주식회사 한국00은행 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한다)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출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의 약관에는 '보증부대출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신용보증기관이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한국00은행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상품별로 체결한 개별 협약에도 '주식회사 한국00은행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 중 원금 잔액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③ 주식회사 한국00은행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여 보증비율 또는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원금 채권과 대출이자 채권이각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도대출원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④ 반면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한국00은행 은행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주식회사 한국00은행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00세무서장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자 전액이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였을 이자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보증계약의 법적 성격,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