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9.23. 선고 2016누415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6누4151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4. 7.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부적격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학급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왔다. 또한 원고는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고 시간당 정해진 강의료를 매달 수령해 왔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이익 배당 혹은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11. 8.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경영주인 F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 또는 손실부담을 한 적도 없다(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E이 90%의 지분을, D이 1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표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달 일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 받아왔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D과 E이 있는데,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와 함께 학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학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통장, 도장 등을 보유하면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 갑 제 4호증 내지 7호증, 갑 제 8호증의 1 내지 3, 갑 제 9호증 내지 11호증의 3, 을 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에게 투자했던 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표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월 일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 받아왔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도 납부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D과 F 및 E이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