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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0979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강행법규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위 가액은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 중 적은 금액이 되고,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서의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 택지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

목의 1) + 자기자금이자[(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가.

목 2) ] - 감가상각비 건축비 × 임대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철근콘크리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