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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20구합5091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고시 일부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2019. 10. 15.자 국토교통부고시 B 중 원고 소유 토지 해당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고시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처분의 경위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C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다. 면적: 6,491,15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관보게재일(2019. 10. 15.)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1] [붙임1] 중 원고 해당 부분인 연번 제3006번 H M N A O 피고는 2019. 10. 15. 국토교통부고시 B로 아래와 같이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6,491,155㎡을 C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은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