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8]
갑과 을이 특정하여 대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갑과 을이 대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갑은 을이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9.10. 원고와 소외 1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그 중 99.174/254.4지분에 관여하는 1984.5.15. 소외 2 명의로, 155.226/254.4지분에 관하여는 1985.1.17. 소외 3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99.174/254.4지분을 매도한 것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 와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지 중 위 155.226/254.4지분에 관한 매매는 원고의 등기부상 공유지분 1/2에 관한 한 위 법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1983.9.8.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는 99.174평방미터 부분을 , 소외 1은 155.226평방미터 부분을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전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50평 이하는 분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편의상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4.5.4. 소외 2에게 그 주택과 대지부분을 양도하였고, 한편 소외 1도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5.1.17. 소외 3에게 그 주택과 대지부분을 양도한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이 각각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1이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소외 3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임이 분명하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므로 ,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