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7.1.(61),1738]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어떤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
[2]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696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696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허진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삼익목재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부림목재 주식회사, 중앙목재산업 주식회사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이하 삼익목재라 한다.)와 피고 간에 1987. 11. 23.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환지예정지나 환지 전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울산공업기지 공장부지조성사업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된 울산용연지구 공장용지의 분양도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특정 부위를 매수하되, 장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 지번과 지적이 확정되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가압류목적물의 표시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을 울산공업기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에 의한 용연지구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59.,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60의 1.,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62., 울산시 남구 황성동 산 6의 1. 약 19,834㎡(6,000평)에 대한 1987. 11. 2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기재하여 그 양도계약의 일자를 실제의 매매계약일(1987. 11. 23.)과 달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검열통제관이 계약서의 표지에 검열일자를 1987. 11. 20.자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와 삼익목재 사이에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결정의 목적물 표시는 삼익목재와 피고 간의 1987. 11. 23.자 계약서에 첨부된 분양도에 의하여 특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압류의 목적물인 토지와 환지확정된 울산시 남구 용연동 491의 1. 공장용지 20,2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동일한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 목적물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가압류결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삼익목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삼익목재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오로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목적물이 새로운 지번과 지적으로 환지확정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 미치는 이상 원고가 환지확정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