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6.29.자 2012루190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

2012루190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인천항만공사

피신청인항고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2. 5. 30.자 2012아205 결정

결정일

2012. 6.29.

주문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2. 3.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9,657,105,800원 및 62,977,010원의 각 전대수익금 등 환수처분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454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환수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29.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