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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916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국승]

제목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요지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5구합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5. ○○○○○○동 ○○-○ 대 264.5㎡를 취득한 후 2006. 6. 8.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1. 6. 5.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CCC 명의로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4. 3. 25.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4. 5. 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원은2015. 4.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9. 3. CCC와 혼인하였으나, 1988년경 CC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후 27년 이상 별거하여 서로 연락을 하거나 왕래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왔는바, 원고와 CCC가 단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 범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8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9. 3. CCC와 혼인한 후 1986. 2. 26.부터 CCC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8년경 CC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당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8드0000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1989. 2. 9.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CCC는 ○○○○○○동에 있는 단독주택 및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인 2015년경 CC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드단000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22. CCC와 사이에 '원고와 CCC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원고와 CC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CCC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와 CCC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