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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9.1.13.선고 2007가합231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23114 손해배상(기)

원고

P P.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12. 16.

판결선고

2009. 1.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 5/6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5.4.1. 김(1), 김(2)으로부터 화성시 답 7,090m²(약 2,144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D은 2005. 4. 2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딸 A를 통하여 2005. 4.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5. 5. 4. D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피고 B은 위 김(1), 김(2)이 급매물로 싸게 내놓은 사실도 없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옆으로 4차선의 직선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면 주변시세보다 평당 7만 원 이상 싼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옆으로 4차선의 직선도로가 확장될 것이어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원고의 딸 A는 이에 속아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 그 후 D과 피고 B은 2005. 5. 20.경 원고의 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면 그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 C 역시 2005. 5.경 김(1)와 김(2)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자신이 김(1)와 김 (2)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자신이 애써서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아서 5억 4,000만 원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원고가 김(1), 김(2)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계약서(갑17호증)상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5억 4,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및 D과 이미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 및 D의 F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인수를 포함한 4,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에게 2005. 5. 27. 중도금으로 2억 3,000만 원, 2005. 5. 30. 중도금으로 2,000만 원, 2005. 6. 10. 잔금으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5. 7. 2. 1,000만 원, 2005. 7.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6. 23. 김(2), 김(1)로부터 피고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 6.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7고합00호), 피고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0070000호) 모두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5. 5. 20. 당시 시가는 2억 9,778만 원(7,090m × 42,000원/㎡)이었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들 및 D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2007. 3. 23. D으로부터 3,500만 원, 2007. 5. 31. 피고 C으로부터 3,300만 원, 피고 B으로부터 1,5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8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 갑22호증, 갑31호증, 갑35호증, 을가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의 차액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호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시가 차액 상당액인 금 2 억 4,222만 원(원고의 매수가격 5억 4,0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5. 20. 당시 시가 2억 9,778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중개수수료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역시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2005.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필요한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금원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에서 위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17,319,980원(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정해진 중

개수수료 2,680,02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억 9,778만 원 x 9/100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원고의 딸 A를 위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요양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전혀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 증인으로 출정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딸 A, Z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1억 5,700만 원금 176,539,980원(시가차액 2억 4,222만 원 + 중개수수료 상당액 17,319,980원 -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액 8,300만 원) > 청구취지금액 1억 5,700만 원(시가 차액 2억 2,000만 원 + 중개수수료 상당액 2,000만 원 - 8,3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소송물이 별개인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금액은 1억 5,700만 원(청구취지 금액 1억 8,700만 원 -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한 날인 2005. 7. 4.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매수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옆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한 후에 매매가격을 5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나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5. 5. 20.보다 1년쯤 뒤인 2006. 6. 14.경부터 착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면책 주장

피고 C은, 자신은 미등기 상태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상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시세는 7억 원에서 9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기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를 D과 피고 B에게 반환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기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의 중과실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시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을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윤구

판사정혜원

판사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