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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12.1.(23),3393]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제1항 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의미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유사 상호가 아니라고 한 사례

[3] 등록상호인 '충주합동레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합동공업사' 및 '합동특수레카'라는 등록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호'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 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한 사례.

[3]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갑도 자동차정비업과 함께 자동차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23조 제1항 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신청인,상고인

심창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신청인,피상고인

최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8. 4. 1.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시작하여 1977. 2. 9. 자동차관리사업(1급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1989. 9.과 1991. 12. 레커차를 1대씩 구입하여 견인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가 1994. 7. 12.경 견인차량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레커사업 등록을 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였다.

나. 신청외 1은 신청외 2의 명의를 빌려 1991. 1. 7. 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1991. 1. 14.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충주시에서 레커차 2대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견인 영업을 해 왔는데, 신청외 1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에 견인해 줌으로써 신청인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왔으나, 1994. 1.경 신청외 홍진방이 대교공업사를 개업하자 그 사람과의 친분을 이유로 그 후부터는 주로 대교공업사로 견인해 주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수사 도중에 신청외 2가 등록명의를 신청외 1에게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1994. 6. 25. 신청외 2와 신청외 1이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고, 충주시에서도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8. 22.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로부터 등록취소된 사업(상호 및 영업장소와 시설물 일체)과 등록취소된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1994. 9. 4.경 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받아 충주시에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커업을 계속하였는데, 영업소간판과 레커차량의 표면 및 전화번호부에는 종전대로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 4점의 사실오인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외 2로부터 '충주합동레카'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였는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외 2로부터 위 자동차견인업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신규의 견인업무를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외 2와 신청외 1로부터 '충주합동레카'의 영업을 사실상 양도받아 차량견인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이 신청외 2로부터만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과 제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신청인의 상호인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의 상호인 '충주합동레카'가 표상하는 영업의 종류가 전자는 자동차정비업인데 비하여 후자는 자동차견인업이어서 그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 이유로 하여 양 상호의 요부가 동일하기는 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나. 상법 제23조 제1항 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상호와 관련된 영업인, 자동차견인업과 자동차정비업은 그 성질이나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이고, 자동차정비업자 중의 상당수가 견인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합동레카'라는 상호는 그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여 일단은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호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이 단순하게 양 상호가 표상하는 영업이 서로 달라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호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주로 정비소일 것이다)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의 신뢰관계, 신청인도 견인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후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피신청인이 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신청인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등록한 상호인 '충주합동레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등록 상호와는 달리 '합동레카'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위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므로 앞에서 본 잘못들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4. 상고이유 제3점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외 2에 의하여 '충주합동레카' 또는 '합동레카'라는 상호가 신청인의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보다 앞서 사용되었고, 피신청인이 위 '충주합동레카'의 영업과 상호를 실질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상호나 이를 승계사용하는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당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충주시에서 28년간 합동공업사를 경영해 오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상호가 충주시 일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각 상호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4.25.선고 95나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