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4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2008. 2. 1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399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소기간 종료일은 2008. 2. 9.(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 2. 8.이 설날 다음날로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그달 9.이 항소기간 종료일이 됨)이나,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휴무제의 시행에 의해 국가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아니하는 날이므로 그에 이은 월요일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명령의 파기와 아울러 토요일에도 민원실을 운영하여 항소장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항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위헌심사도 구하고 있다.
먼저, 위헌심사를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은 항소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6조 ,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9조 , 제161조 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이고, 법원공무원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 토요민원실 설치·운영과 토요민원실의 업무에 관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상소기간 계산시 토요일을 공휴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위 각 법령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