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2018. 1. 2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2,028,622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2,495,760,623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각 약속어음이 지급에 갈음하여 배서·양도된 것인지 여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존의 원인채무와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각 약속어음은 이 사건 시멘트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배서·양도된 것이므로, 시멘트대금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각 약속어음이 시멘트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배서·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각 약속어음의 배서·양도는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시멘트대금 지급채무는 피고가 그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1)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동양 측에서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3, 7 내지 10 각 어음금 채권채무를 포함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위 순번3, 7 내지 10 각 어음금 중 90%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시멘트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2,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 소외 2의 각 제1심에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동양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원고와 동양이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3, 7 내지 10 각 어음금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동양에게 이와 같은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계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 3은 “상계가 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으나, 상계가 됐다, 확실하다, 걱정하지 마라, 동양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다) 더욱이 피고가 동양에 대한 시멘트대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3. 11. 21. 시멘트대금채권을 신고하였음에도 동양의 관리인이 2013. 12. 11.경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양 관리인의 위 채권부인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신뢰를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부여하였어야 신의칙 위반 여부 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원고 측이 피고에게 상계가 되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혹은 상계를 보장하였다거나 피고의 조사확정재판신청을 막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상계가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가사 원고 측이 피고에게 “상계가 검토 중이고 상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3, 7 내지 10 각 어음금은 강행규정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어 있어서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될 수 없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거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제한해석 가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동양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채권자들과 다르게 채권액의 90%를 면제받게 된 것인데, 그 면제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환청구 또는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특수관계인으로서 받는 불이익을 일반 상거래채권자인 피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90% 면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책임범위 제한 가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여 동양에게 어음상의 상환청구 또는 시멘트대금청구를 하였더라면 채권액의 72.34%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가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채권액의 27.66%)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시멘트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어음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에 기해 원고의 청구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우리은행에 할인받은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동양의 부인권 행사로 부활한 물품대금청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동양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의 만기 전 어음금지급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동양에게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금액 중 피고가 배서·양도한 어음금(표2 약속어음내역 순번 1, 3, 4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인 2,495,760,623원[=3,800,000,000원 × (5,031,960,412원/7,661,571,944원)]만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상의 상환청구권 및 시멘트대금청구권 역시 부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시멘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양의 만기 전 어음금지급이 효력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과 원고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기본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과 그 부인 상대방 사이에서만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인권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연대채무자,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종된 권리도 부활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 그러나 만약 종된 권리도 부활한다고 해석한다면, 위 보증인 등이 ‘부활한 상대방의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장래 구상권’도 같이 부활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장래 구상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 즉, 본래 회생채권은 정해진 신고기간 내(추후보완신고기간 포함, 이하 같다)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에 참가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도 없어 실권되는데,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시기에 대하여 제112조 에서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부활하는 보증인 등의 장래 구상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이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에서 “상대방의 경우 신고기간 경과한 이후에라도 부인된 날로부터 1월 이내이면 신고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반대해석상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인 등의 채무는 부활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을 보증인 등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론이 미리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사실상 보증인 등이 부인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신고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관리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보증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하에 실권된 채권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법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등)를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보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상정하여 보면, 현행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마) 더욱이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 또는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무상행위의 상대방인 경우’여야 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참조),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예외적으로 상대효의 범위를 완화시켜줄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바) 가사 보증인 등에 대한 종된 권리가 부활한다고 보더라도, ① 원고와 동양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기 전에 어음금을 지급하였던 것인 점, ② 만약 만기 전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표2 약속어음내역 순번 1, 3, 4 각 어음금채권은 상계를 통해 이미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더욱이 원고 측의 편의에 따라 만기 전 변제가 이루어지고 동양 관리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위 만기 전 변제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피고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 또는 과실과는 상관없이 ‘표2 약속어음내역 순번 1, 3, 4 어음금과 관련된 자신의 시멘트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뢰한 피고에 대해서까지 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지연손해금의 범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적용과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러 “이는 약관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시멘트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여러 업체와 시멘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대리점을 운영해왔다는 것인 점, ② 다른 시멘트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연손해금율 약정과 유사한 조항이 다수 보이고, 이는 물품대금이라는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시멘트대리점 계약은 3페이지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러한 지연손해금율 약정을 원고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기타 업계 관행,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계약상 의무내용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82,028,622원(=표1 약속어음내역 순번 3, 7 내지 10 각 약속어음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3,303,291,540원 +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변제한 2014. 10. 29.자 543,951,712원 +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변제한 2015. 12. 18.자 34,785,370원) 및 그 중 ①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5매의 약속어음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만기의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②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위 변제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③ 34,785,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멘트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위 변제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