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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합5240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30.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 2,2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05,29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 7. 9.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원시취득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제11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같은 항 제7호)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 점(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