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5.(734),131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의 법적 성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저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