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영등포세무서장
2014. 10. 24.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9,356,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및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로 하여 4개의 무배당IBK골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040,000,000원을 일시 납부하였다.
나. (1) 소외 1은 2012. 6.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2, 자(자)인 원고들은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62조 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1,466,223,468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501,156,683원으로 한 상속세 4,366,048,218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들에게 “정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이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 2,0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597,248,667원으로 한 상속세 4,906,829,909원으로 산정한 후 추가로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될 뿐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기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정기금 수급권은 계약체결일에 발생하는 점, 보험계약 철회·해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은 양립불가능한 권리인데,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된 점,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되어 보험료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상 청약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상속세는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당시 15일의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청약철회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없는 점, 청약철회기간 중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평가액의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특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 동 시행령 제62조 ,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요약서,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 | 상품요약서, 보험증권, 약관의 내용 |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 중 생활자금 지급형 |
- 보험금 지급조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한다. | |
- 생활자금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 |
- 연금 지급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종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 보험계약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로 한다. | |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
○ 해지환급금 :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청약철회기간 및 2012. 6. 18. 기준 해약환급금 등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자 | 2012. 5. 30. | 2012. 6. 5. | 2012. 6. 4. | 2012. 6. 5. |
청약철회기간 | 2012. 6. 14. | 2012. 6. 20. | 2012. 6. 19. | 2012. 6. 20. |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가능성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해약환급금 | 514,304,553원 | 475,826,140원 | 475,889,748원 | 475,826,140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 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 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 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 제1항 제1호 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 중에 있었던 2012. 6. 4.자 보험계약, 2012. 6. 5.자 각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를,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한 2012. 5. 30.자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이 현실적으로 제2항 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그 체결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변경할 경우 간편하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점, 소비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으로부터 자신의 의사표시에 더는 구속되지 않도록 특별히 인정되는 특수한 해제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다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한편, 원고들은 상속에 의하여 소외 1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고, 시가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 에 의하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이다.
이에 반하여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 동 시행령 제62조 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보다 적다.
④ 위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시가 중 어느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청약철회 내지 해지가능 기간 중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ⅰ) 보험료 환급권과 ⅱ)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 또는 해지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정당한 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2012. 6. 4.자 보험계약, 2012. 6. 5.자 각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 2012. 5. 30.자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가액이므로, 2012. 5. 30.자 보험계약에 대하여 납입보험료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2012. 5. 30.자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환급금 514,304,553원으로 볼 경우 정당세액은 아래와 같이 529,356,21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원) | ||
항목 | 이 사건 처분 | 정당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21,597,248,667 | 21,571,553,220 |
공제금액계 | 7,021,537,124 | 7,021,537,125 |
과세표준 | 14,575,711,543 | 14,550,016,095 |
세율 | 50% | 50% |
산출세액 | 6,827,855,771 | 6,815,008,047 |
증여세액공제 | 1,496,306,762 | 1,496,306,762 |
신고세액공제 | 485,116,468 | 485,116,468 |
결정세액 | 4,846,432,541 | 4,833,584,817 |
가산세 | 60,397,368 | 61,819,610 |
총결정세액 | 4,906,829,909 | 4,895,404,427 |
자진납부세액 | 4,366,048,218 | 4,366,048,217 |
차감고지세액 | 540,781,691 | 529,356,210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