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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갑, 을이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그 중 일부(분할 후 토지 2에 해당)를 국가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가 토지 1, 토지 2로 분할되자 국가가 상호명의신탁을 전제로 갑에게서 토지 1과 토지 2 중 지분 일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병 지방자치단체가 토지2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분할된 국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토지 2)에 관하여 병 지방자치단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망 소외 1(또는 그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2 도로 188㎡, 724-3 도로 73㎡의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기곡리 724-1 전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돌담을 경계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 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 전 1,24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2( 피고 1의 조부)가 1248분의 1098지분, 소외 3이 1248분의 150지분을 그 각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 2, 3과 협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남쪽 끝부분 57평(현재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72. 12. 11. 분할 전 토지가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73. 5. 21. 소외 2로부터 분할된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 중 지분 일부인 1248분의 57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위 매수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후 강원도가 분할된 위 724-2 도로 188㎡에 관하여 1986. 6.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소외 2와 소외 3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질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기곡리 724 토지 중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상호명의신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2, 3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724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 분할된 피고 대한민국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위 724-2 토지에 관하여 강원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724-2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바, 소외 2 및 소외 3의 공유지분을 최종 승계취득한 원고들, 피고 1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나머지 분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그 지분만큼의 현물분할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