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공2017하, 2359)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형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제1043684호, 명칭: “소파(소파)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과의 관계에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