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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규)

변론종결

2012.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아래)]

바. 피고는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해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4.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2.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인지, 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지를 2012. 6. 22.까지 특정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관리인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