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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64]

판시사항

[1]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4]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신나라뮤직(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킹레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정정전 : 파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공계상된 인건비 등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에 소속된 원고 회사 종업원들은 삼선교리에 따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원고 회사도 ○○○○ 소속 종업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에 가공계상된 인건비를 경리책임자가 일괄 수령한 후 모두 ○○○○으로 가져가 ○○○○의 운영비나 부동산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원고 회사가 임금 약정 없이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 소속 종업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가공계상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모두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매출누락액 산정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찰에서 종교공동체인 ○○○○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측이 은닉하고 있던 금전출납부 등의 비밀장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의 경리책임자 등을 입회시켜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와 확인·대조한 끝에 1994년도에 금 3,606,648,094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 회사 경리책임자와 일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그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회계장부 및 ○○○○에서 압수된 금전출납부 등 비밀장부를 확인·대조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참조).

원고가 그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제조원가와 로얄티 등을 대응경비로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로얄티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누락된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필요경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소득세징수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의 지도자인 소외 1은 그 계열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소외 2와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 등을 제외하고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도 ○○○○의 다른 계열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외 1과 회사운영·재정을 총괄하는 위 소외 2 및 경리·회계업무의 책임자인 소외 3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수익금은 그때 그때 ○○○○으로 옮겨져 소외 1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만 다시 가져오고, 나머지는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 및 소비방법, 형식상의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인 회사운영자와 경리책임자가 따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근로소득의 현실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1. 3. 13.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 처분일자를 당초 처분일인 1997. 3. 5.에서 감액경정처분일인 1999. 7. 30.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은 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함께 살펴보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6.선고 98누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