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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0. 선고 2004누9144 판결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모회사는 원고와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 31,821,890원, 1997년도 종합소득세 67,731,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의 "○○컴퍼니 (이하 '모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컴퍼니 코리아(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 4. 12. 모회사로부터 1만주의 비적격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1996. 3. 8. 및 1997. 12. 9. 위와 같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위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스톡옵션 행사이익(1996년 69,253,079원, 1997년 134,084,145원, 이하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1996년도 종합소득세 31,821,890원, 1997년도 종합소득세 67,731,78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2. 12.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2. 2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데, 원고와 모회사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톡옵션의 행사시기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 자신이 결정하므로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급여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고용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2003. 1. 1.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국내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면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소득에 해당하는 외국계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1997. 이전에는 국내법 및 국내세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1996. 3. 8.에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모회사는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회사'는 1992. 11. 21.부터 '○○컴퍼니 코리아'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당시 통보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주당 행사가격을 $44.062로 하여 모회사의 주식 1만주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러한 스톡옵션은 원고가 앞으로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② 원고는 1994.부터 1998.까지 매년 2. 23.에 2,000주씩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스톡옵션 행사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근무하는 한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권리부여일부터 10년으로서, 그 만료일은 2003. 2. 23.이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로부터 3월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부여받은 이 사건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나) 먼저, 원고가 모회사와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 모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소득세 부과대상인지(어떤 특정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급여지급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급여지급자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소득법상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와 급여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대가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근로소득에는 봉급 등을 계산하는 기간단위의 장단이나 봉급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주기성의 유무, 지급수단이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참조),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대로 모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모회사의 자산가치와 모회사의 이익도 증가되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의 제공을 이유로 스톱옵션을 부여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이를 때가지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정하여진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 ③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희생을 지불하게 되는 점, ④ 모회사는 원고와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 유무

(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2002. 12. 30.에야 비로소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과세기간인 2000. 이나 2001.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상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었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위 2002. 12. 30. 개정 전의 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공평주의 위반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일정범위 내의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령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감면규정이 없고, 그 결과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으로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자와 외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자 사이에 차등이 생기고 있으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상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만 스톡옵션 부여를 장려하는 취지의 조세감면제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각 그 행사시기가 속한 1996. 및 1997. 당시의 소득세법상으로도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7. 6. 1. 및 1998. 7. 1.부터 각 7년간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직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 제62조 제2항 제2호 · 제63조 · 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 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법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양·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5호)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③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19983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위와 같음)

부칙 (1997. 8. 30. 법률 제540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대법원2007두8423 (2008.0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9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국의 월트 ○○ 컴퍼니(Walt ○○y Company, 이하 '월트 ○○'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월트 ○○ 아이사 인크(Walt ○○ Company Korea, 이하 '○○ 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즈니 아시아가 ○○ 코리아 발행 주식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 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 4. 12. 월트 ○○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1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은 후 1996. 3. 8. 및 1997. 12. 9. 이를 행사하여 각 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시가)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실제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 코리아의 실제 모회사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월트 ○○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 코리아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원고와 월트 ○○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법적 성격이나 근로소득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에 의하면 일정범위 내의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은 자와 외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은 자 사이에 차등이 발생하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상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장려하는 취지의 조세감면제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각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 7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