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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전부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서용교

피고,상고인

삼성연립재건축정비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자 김수녀가 그 주소지에서 소장 및 소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2회에 걸쳐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의 대표자가 주소지를 비우고 친척들이 있는 정읍시에 머물고 있어서 정상적인 송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 이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의 송달 전부를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에 이르게 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자초하고도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아보지 아니하여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인 이상,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