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69 | 양도 | 1995-03-29
문서번호
재일46014-769 (1995.03.2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 지역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 1983년부터 1주택을 구입하여 전 가족이 1991년까지 거주하다가
○ 이곳이 1991년 04월19일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인가되어 1991년 11월 08일 주택을 멸실하고 전셋집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그 후 1993년11월05일 형편이 어려워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1994년10월21일에 관리처분이 인가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질의인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