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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2가 휴대전화 A100 모델, A200 모델, A210 모델의 개발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모델 CDM7126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은, 공모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모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원심공동피고인 3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왑(WAP) 기능과 브루(BREW) 기능의 추가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들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 2가 사전에 원심공동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1, 2가 각각 원심공동피고인 2, 3의 피해 회사 소스프로그램의 도용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 3과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