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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4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3]

판시사항

신축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한 연립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1979.12.28. 소외인들과 함께 2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0.2.경부터 1982.5.경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