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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926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6]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증명력

판결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삼양금속 주식 37,2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의 계모인 소외 1이 1988.4.1. 이를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위 소외 1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위 소외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 보존된 바 없는 사실, 원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위 회사는 원고가 상속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1988.4.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증여로 의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소외 1이 1988.4.1.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의 남편, 백부, 사촌 등 명의의 각 주식도 1988.4.1.자로 위 소외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식들은 정당하게 양도된 것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기왕에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나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동일자로 타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1990.4.1.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인 이상 소외 1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것인 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이동상황명세서를 조작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후일에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이 경우 형사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점에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 등을 형사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한 사실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것인 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자신이 기왕에 보유하던 주식을 타에 양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아니하며, 그 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1 명의의 주식이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만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것임에도 기록상 그러한 흔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위 소외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백부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을 뿐으로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 보존된 바 없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이 있었느냐와는 직접 관련되는 사정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소외 1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나 그밖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간접사실만으로는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한 바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소외 1이나 다른 주주들이 그 보유주식을 타에 양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위 회사에서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를 주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 이유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여 위 소외 1이 1988.4.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