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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2;공1984.12.1.(741)1804]

판시사항

가. 친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 그 친구나 가족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원고가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친구인 (갑)의 주소지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위 (갑)이나 그의 처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합필전의 토지일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합필된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삼은 것은 원고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원고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인데 원고가 원고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편익을 위하여 원고와 처 및 자녀 등 4인의 주민등록을 1977.2.8. 이래 지금까지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의 거주지인 강남구 (주소 2 생략)아파트 엘동 304호로 이전해 놓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사실상의 주소지를 전화번호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사실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오자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1982.3.24. 피고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그곳에 거주하던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1926년생)에게 납세고지서를 건네주고 수령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1977.2.8 이래 지금까지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과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소외 1이나 그의 처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1982.3.24 원고의 주민등록지 주소에서 송달된 이상 그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 강남구 영동 1지구 29구획 1호 체비지 256평 및 같은 구획 2호 체비지 366.7평은 1980.4.17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영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취득하여 1981.5.7 같은 구획 1호 체비지 622.7평으로 합필되었는데 [후에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대 622.3평으로 환지확정되어 1982.3.24. 위 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위 은행이 위와 같이 매수하기 훨씬 전인 1971.4.14. 합필되기 전의 같은 구획 2호 체비지 366.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가 1976.8.10. 소외 3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에 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 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합필되기 전의 같은 구획 2호 체비지 366.7평만 양도하였는데 합필된 후의 같은 구획 1호 체비지 622.7평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서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 5 항 , 제45조 제 1 항 제 1 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 3 항 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계산근거로 1982.3.24. 양도소득세 금 6,831,225원 및 방위세 금 1,366,24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체비지 622.7평 전부를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삼은 것은 원고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366.7평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고 다만 나머지 체비지 256평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 역시 타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10.선고 82구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