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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0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왕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15.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1,024,3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83,952,03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3,702,3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 1. 10.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6,041,570원, 2001년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67,447,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4면 1행, 4행의 2004. 1. 15.을 2004. 1. 10.로 고치고, ② 제2의 다. 판단 란 (1)항 부분을 아래 나. 항 ‘고쳐 쓰는 부분’의 기재로 변경하며, ③ 제2의 가. ‘원고의 주장’란 및 제2의 다. ‘판단’란에 아래 다. 항 ‘원고의 추가 주장과 판단’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⑴ 먼저 원고의 주장 중 ⑴항에 관하여 살핀다.

㈎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 처리

리스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리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로서 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리스회사에게 빌리고 그 대금의 분할지급 및 지급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리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은 물품의 구매와 구매대금의 대여라고 할 것이므로, 리스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이용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대상 물건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그 이외의 경우 그 물건을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 취득시기는 위 시행령 제24조 3항 의 규정상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서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융리스를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거래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국외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도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와 다른 점이 없는데 단지 거래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구태여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 중 금융리스에 유사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국외거래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 은 이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3항 에서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제62조 제1항),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제64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위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위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제66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금융리스의 경우도 같다)의 경우 매매가격뿐 아니라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다음 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적립금을 초과한 420,892,635원의 경우 실제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에 전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것으로 의제한 다음 2004. 1. 10.(원고 주장의 2004. 1. 15.은 오기로 보인다)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자본잉여금이 정당한 재평가적립금 1,079,107,36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5억 원을 자본전입하여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20,892,635원은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2004. 1. 10.자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