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479 (2008.05.29)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35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4째줄의 "437,300,000" 다음에 "원"을 추가하고, 제5쪽 8째줄의 "라. 판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텍시스템이 아니라 ○○와이드테크놀러지라는 것이고, 원고는 ○○와이드테크놀러지의 부탁을 받고 ○○텍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실제 공급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