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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2.15.(4),477]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주체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의 성격

판결요지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제14조 ), 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부과·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징수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1.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341의 15 외 21필지 41,404㎡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위임받고, 사업주체로서 같은 해 7. 13. 영구임대주택 1,807세대의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 1991. 7. 20. 이를 완공한 바 있는데, 피고 구청장이 1991. 10. 19. 원고에게 국가 귀속분 1,700,554,062원, 피고 귀속분 1,700,554,061원 합계 3,401,108,123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행정심판 제기로 내려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1992. 3. 27. 국가 귀속분과 피고 귀속분 각 1,208,385,890원 합계 2,416,771,780원으로 확정, 부과하여 고지하자, 원고가 1992. 9. 30. 그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1992. 5. 2. 서울고등법원 92구10700호 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1993. 7. 16.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구청장은 1993. 10. 26. 원고에게 과오납된 국가 귀속분 및 피고 귀속분 합계 2,416,771,780원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환급금에 대하여 과오납한 1992. 9. 30.부터 환급일까지의 391일간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청구에 대하여, 위 개발부담금 중 절반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귀속분에 한하여 위 기간 동안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64,723,1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 8. 25.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되는데, 원고 시행의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어떤 부당이득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으로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 후에 위 시행령 제17조 가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과오납한 날인 1992. 9. 30.부터 환급일까지 391일간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64,723,134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조 제1항 ),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법 제14조 ), 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위임규정인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부과·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원고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피고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 법 제4조 제1항 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 이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참조). 원심판결에 전속관할에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16.선고 94나1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