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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5. 선고 2012두25385 판결

인정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2두25385 인정취소처분취소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판결선고

2013. 3.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