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3.5. 선고 2012두25385 판결
인정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2두25385 인정취소처분취소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판결선고
2013. 3.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