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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10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5]

판시사항

자진신고 상속세액의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이후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 시점

판결요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9.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과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원고들은 1993. 2. 26. 상속세법 제20조 에 따라 총상속세액을 그 판시의 금액으로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상속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달리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어, 같은 해 10. 28.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해 12. 1.자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0.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2. 1. 원고들의 총상속세액을 그 판시 금액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부터 연부연납 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납부 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위 납세고지일인 같은 해 12. 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그 판시의 금액을 이 사건 총결정세액으로 확정하고 원고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그 신고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 비록 원고들이 그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에 의하여 당초 담보제공의 의사표시와 함께 한 연부연납 신청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신고세액 미납부가 그 연부연납 신청철회에 의하여 소급하여 납부의무 위반이 되어 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의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신고세액 미납부가 위 법 제26조 소정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연부연납 신청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부연납 신청의 철회가 위와 같이 소급효가 없다고 할지라도 철회 이후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일인 1993. 12.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